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추가 구속영장이 24일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각각 오는 25일과 다음달 2일 구속이 만료되는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의 구속 기간은 6개월 연장됐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0일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단행한 혐의(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은 지난 1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