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구매 이후 수익금’ 내세워 투자 유치
지난 5월부터 지급 멈춰···피해자들 고소
지난 5월부터 지급 멈춰···피해자들 고소
경찰 로고. 경향신문DB
경찰이 ‘11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유명 미술갤러리 서정아트센터 대표 이모씨(44)를 구속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이씨를 지난 22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이씨가 도주할 우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의 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800여명, 피해액은 1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정아트센터는 센터 소속 작가의 미술 작품을 구매해서 센터에 1년간 맡기면 전시회 등에서 수익을 내 한 달에 0.8%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금을 모았다.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작품이 팔리지 않으면 갤러리가 다시 사들여 원금을 보장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하지만 서정아트센터는 지난 5월 말부터 수익금 지급을 멈췄다. 피해자들은 이씨를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6월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말에는 서울 강남구 서정아트센터 본사와 수장고, 이씨의 휴대전화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