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 유튜브 갈무리
[서울경제]
최근 10년 사이 일본에서 주민등록이 삭제된 채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어린이가 적어도 197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23일 아사히신문은 정령 지정도시, 도청·부청 소재지, 도쿄 23구 등 7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18세 미만 어린이 중 주민등록이 삭제된 뒤 행방이 묘연한 수를 조사한 결과, 2015년 이후 최소 197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일부 지자체만 조사 대상이었고, 일부는 답변하지 않아 실제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가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삭제한 어린이 수를 집계한 공식 통계는 없다.
일본의 주민기본대장법은 지자체가 거주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적 절차에 따른 조치이지만, 주민등록이 삭제되면 지자체는 해당 어린이에게 건강검진 안내나 초등학교 취학 통지를 보낼 수 없게 된다. 또한 새로운 주민등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행정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고, 학대나 생명에 관련된 긴급 상황 발생 시 경찰이나 행정기관이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 주민등록이 삭제된 어린이는 사실상 법의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실제 사례도 있다. 지난 2월 오사카부 야오시에서는 18년 넘게 콘크리트 속에 숨겨져 있던 어린이 이와모토 레이나의 시신이 발견됐다. 당시 야오시는 2004년 이 어린이의 주소지를 조사한 뒤 주민등록을 삭제했다. 조사 결과, 해당 어린이는 2006~2007년경 숙부에게 폭행당한 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동 학대 문제 전문가인 니시자와 사토루 야마나시현립대 대학원 특임교수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지자체 사례만 봐도 이처럼 많은 어린이가 불이익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 전체로 보면 상당한 수의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행정법 전문가인 스즈키 히데히로 일본대 교수는 “국가 통계에서 ‘사라진 아이’가 누락돼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어린이는 현재 생명의 위험에 노출돼 있을 우려도 있다”며 “정부가 통계 범위를 확대해 실태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