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뉴스1
경찰이 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을 폭로한 뒤 수사를 받아온 박정훈 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26일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 다음달 1일 남규선 전 인권위 상임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수본은 박 대령 긴급구제가 기각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두 사람을 부르기에 앞서 인권위 직원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최근 해병특검에서 넘겨받은 김 상임위원의 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1팀에, 내란특검에서 인계받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사건을 2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병특검은 김 상임위원이 이유 없이 상임위를 퇴장하거나 출석하지 않고, 직원에게 부당한 각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가 지난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긴급안건을 의결한 데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고발돼 수사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