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에서 호텔 숙박 초대권을 받아 이용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적절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김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으로부터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으로 2박 3일 동안 160여만 원 상당의 객실과 서비스를 이용한 정황이 보도됐습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이유 불문 적절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숙박료는 (보도와) 상당히 편차가 크다"고 반박하며 "확인 결과 2025년 현재 (객실) 판매가는 조식 2인 포함 1일 30만 원 초중반이다, 숙박 비용은 즉각 반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