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에서 160만 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을 받아 쓴 정황이 있다는 한겨레신문의 보도입니다.
김병기 의원실 비서관이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의원님이 칼호텔 투숙권을 받으신 것 같다"며 로얄스위트룸을 가고 싶은 것 같다고 말합니다.
대한항공 관계자가 11월 22일부터 2박 3일간 로얄스위트 예약이 가능하다고 답을 하고, 비서관은 "의원님 보고드렸다, 의원님이 칼호텔 방문하신다고 말씀 좀 전해 달라"고 답합니다.
이후 대한항공 측이 엑스트라베드 요청하냐고 묻자 "네 형님! 부탁드린다"고 말 한 데 이어 대한항공은 김병기 의원 아들의 조식까지 챙기기도 합니다.
한겨레는 이틀 치 숙박 요금 145만 원과 두 사람 조식 비용 12만 8천 원, 추가 침대 비용 7만 원을 합치면 김병기 원내대표 가족의 호텔 숙박비는 164만 8천 원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문자가 오갔을 당시,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고, 당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와의 합병 문제라는 현안이 있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은 전혀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 원내대표가 호텔 숙박권을 받은 것도 부적절해 보이지만, 의원실 비서관이 대한항공 관계자를 '형님'이라 부르면서 호텔 예약을 하는 문자 내용도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신중치 못했다면서도, 취재진 질문이 거듭되자 기사에 내용이 있는데 왜 묻느냐며, 상처에 소금 뿌리고 싶으냐고 발언하는 등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원내대표가 수긍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반복돼 온 여당 실세의 금품수수와 갑질 논란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는 불가피하다며 위법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9월에는 쿠팡 박대준 당시 대표와 만나 5성급 호텔에서 70만 원 상당의 식사를 한 게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상휘/국회 과방위원/국민의힘 : "그날 음식이 파스타 맞습니까?"]
[민병기/쿠팡 대외 협력 총괄 부사장 : "(김 원내대표가) 속이 좀 안 좋으셨다고 아마 그래서 가볍게 드시겠다고."]
[최민희/국회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 "계산한 직원 이름 대세요."]
[민병기/쿠팡 대외 협력 총괄 부사장 : "누가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 할 일을 한 거라며 자신이 먹은 건 파스타로 가격은 3만 8천 원짜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상 편집 : 유화영, 카톡 대화 출처 :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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