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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법 개정으로 적용 대상 범위 확대
스위스·노르웨이·뉴질랜드 이어 지침 마련
공장식 사육·전기충격 목줄·번식기 사냥도 금지
외식·해산물 업계는 “비용 부담 커진다” 반발
랍스터(바닷가재). EPA연합뉴스
랍스터(바닷가재). EPA연합뉴스


영국 정부가 동물복지 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랍스터(바닷가재) 등 갑각류를 산 채로 삶는 것을 금지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노동당 정부가 22일(현지시간) 랍스터 등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삶는 것을 금지했으며, 고통을 덜 줄 수 있는 도살 방식이 포함된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랍스터를 산 채로 삶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살처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스위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에서는 이미 랍스터를 산 채로 삶는 방식이 금지돼 있다. 대신 요리하기 전 전기충격을 가하거나 냉동하는 등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인도적 도살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갑각류를 산 채로 삶지 않도록 한 이번 조치는 영국에서 2022년부터 시행된 동물복지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에는 랍스터, 게, 새우 등 갑각류와 문어, 낙지 등 두족류를 포함한 무척추동물도 동물복지법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는 랍스터, 게, 문어, 낙지 등도 지각이 있으며, 고통을 느낀다는 영국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영국 정부는 동물복지법을 개정하긴 했지만 산 채로 삶는 방식을 금지하지는 않았었다.

동물복지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 갑각류 보호단체인 ‘크러스터션 컴패션’의 벤 스터전 대표는 “의식이 있는 동물을 끓는 물에 넣으면 몇 분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며 “이는 피할 수 있는 고문이고, 전기충격 같은 인도적 대안이 이미 널리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당 정부는 이날 양식 어류에 대한 인도적 도살요건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산란계와 어미 돼지를 좁은 우리에 가둬 사육하는 것을 금지하고, 강아지 번식을 위한 공장식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도 함께 발표했다. 개에게 전기충격 목줄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됐다.

번식기 중 토끼 사냥을 금지하고, 말을 탄 사냥꾼들이 개를 몰며 냄새나 배설물 등 여우의 흔적을 따라가는 대안 스포츠인 ‘트레일헌팅’을 금지하는 등 사냥 관련 규제도 강화했다. 트레일헌팅은 실제 여우를 사냥하지 않으면서도 사냥 문화를 유지하기 위한 사냥방식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불법적인 여우 사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트레일헌팅이 연막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이번 금지 조치에 대해 외식업계와 해산물업계 등에서는 비용 부담이 커진다면서 반발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전했다. 이들은 요리 전 전기충격을 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인건비 상승 등으로 압박이 큰 상황에서 이번 금지 조치가 업계에 더욱 큰 부담을 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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