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경향신문 DB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60대 운전자를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배달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30대 오토바이 배달기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 20분쯤 청주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60대 B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은 B씨에게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 이후 B씨는 인근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2일 숨졌다.
A씨는 좁은 골목길에서 마주친 B씨의 차량이 비켜주지 않자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