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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크모어

AI가 생성한 글·사진 제출하는 것 금지
서울시교육청도 'AI 활용 종합계획' 발표
서·논술형 평가 채점시 AI 시스템 확대
생성형 인공지능(AI) 어플리케이션(앱) 로고들. 게티이미지뱅크
생성형 인공지능(AI) 어플리케이션(앱) 로고들. 게티이미지뱅크


교육당국이 학생들의 수행평가시 인공지능(AI) 활용을 자료 조사 단계에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 학생은 AI를 활용했다면 사용한 AI 종류와 입력한 질문(프롬프트) 등 활용 방식을 최종 결과물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최근 AI 커닝 사례가 발생하는 등 AI로 인한 학교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한 지침인데, 과제형 수행 평가의 경우 활용 여부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AI 활용은 자료조사 때만... 어기면 학칙 따라 처분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23일 이런 내용이 담긴 '수행평가시 AI 활용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각 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2026학년도 '시도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을 개정해, 당장 내년 3월 새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교육부는 수행평가 중 AI 활용이 금지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앞으로
△AI가 생성한 글이나 이미지를 자신의 창작물로 제출하거나 △AI 문제풀이 앱에 수행평가 문항을 입력해 생성된 답안을 그대로 제출하는 행위가 금지
된다.

수행평가를 위해 사전에 다양한 자료를 찾거나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때는 AI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한 AI의 종류, 입력한 질문(프롬프트), 결과물에 반영한 방식(직접 활용·요약·수정·참고), 출처 등을 과제 결과물에 함께 기재해야 한다.
만약
학생이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AI를 부당하게 활용할 경우엔 부정행위로 간주해, 각 학교 학칙에 명시된 부정행위 기준에 따라 처분할 예정
이다.

문제는
학생이 집에서 과제를 수행할 경우 AI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알기가 어렵다는 점
이다. 때문에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22일 이뤄진 브리핑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수행평가는 되도록
'수업시간 중 실시 원칙'
을 지키고, (집에서 하는) 과제형 수행평가에 대해선 'AI 사용 금지'를 다시금 명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 자체 개발한 서·논술형 채점 AI 활용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미래형 대입 제도 제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미래형 대입 제도 제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오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기자회견을 열고 '초중고 AI 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마찬가지로 AI 활용 가이드라인 개발 및 배포와 함께, 시교육청이 지난 8월 개발해 시범 운영 중인 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채움아이) 확대 적용도 재차 언급됐다.

채움아이는 교사가 평가 요소나 배점을 담아 만든 채점 기준표를 기준으로 삼아 AI가 채점을 하는 시스템으로, 서·논술형 평가 확대에 따른 교원 부담을 줄이고자 개발됐다.
현재 서울 66개교에 한해 시범 운영중으로, 내년 시범 운영 학교를 110개교로 확대한 뒤 2027년 전 학교로 확산하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목표다.

이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은 △AI 기초소양 교육 시행 △모든 학교 'AI‧디지털 역량 교육 주간' 운영 △AI 교육센터 설립 및 서울대·연세대 등 주요 대학과 연계 △1교 1명 AI‧에듀테크 선도교사 양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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