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클립아트코리아
[서울경제]
온라인에서 탈모·무좀 치료·예방 효과를 과장하거나, 해외 불법 구매를 알선한 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 분야에서 확인된 부당광고 37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의료기기의 경우 탈모 레이저, 무좀 레이저 등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 226건(80%),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위반 12건(5%),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한 광고 21건(8%) 등 259건이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탈모약, 무좀 치료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77건(100%)이었다.
의약외품 관련 점검 결과 불법 해외구매대행 광고 30건(75.0%), 거짓·과장 광고 10건(25.0%)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위반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온라인플랫폼 회사에 통보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며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약외품,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