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트비아 코티지 치즈. /조선비즈DB
중국 상무부는 유럽연합(EU)에서 수입하는 우유와 치즈 등 유제품에 최대 42.7%의 잠정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EU산 돼지고기에 반(反)덤핑 관세 부과를 확정한 데 대상 품목을 확대한 것이다.
이번 중국의 EU산 유제품 관세 부과는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관세율은 예비판정에서 결정된 각 회사의 가격 보조금 비율에 따라 21.9%~42.7%로 정해졌다. 대상은 신선 및 가공 치즈, 우유, 크림 등이다.
상무부는 “EU에서 수입한 유제품에 대한 보조금이 존재해 국내 관련 유제품 산업이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번 중국의 조치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EU와의 무역 갈등 여파다. 중국은 지난해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유럽산 농축산물, 브랜디, 플라스틱 원료 등을 겨냥해 관세를 부과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