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22일) 본회의를 열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했습니다.특별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재판부 구성 관련 조항을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에 맡기도록 수정하고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관련해 법원 사무분담위원회 등 대법원 내 기구를 통해 구성하도록 수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되자 각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장동혁 대표가 첫 주자로 나섰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안이 제출되면, 무제한 토론 시작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토론 종결 표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적 의원 3/5 이상 찬성하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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