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지원 등 모든 수단 총동원"
쿠팡, 무책임한 태도에 공분 커져
쿠팡, 무책임한 태도에 공분 커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고객 개인 정보 대규모 유출사고를 낸 쿠팡에 대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영업 정지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쿠팡이 드러난 무책임함 탓에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주 위원장은 19일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해
"분쟁 조정과 소송 지원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것"이라며 "영업 정지 처분을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고 말했다.앞서 쿠팡에서는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이 고객 개인정보 약 3,370만 건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2차 범죄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쿠팡의 무책임한 대응도 공분을 키웠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는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로서 바쁘다"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했다.공정거래당국 수장이 쿠팡을 향해 공개적으로 고강도 발언을 한 건 쿠팡이 사후 수습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에게 실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기업에 요구해야 한다"며 "쿠팡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 정지 명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영업정지하려면 재산상 피해 등 확인돼야
다만 실제 영업 정지까지 가려면 여러 관문이 남아 있다. 주 위원장은 영업 정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 도용과 재산상 피해가 확인돼야 한다고 했다. 현재 합동 조사반이 관련 사안을 조사 중이며, 개인정보 유출 책임 규명이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 점유율 1위인 쿠팡의 영업이 중단되면 소비자들도 불가피하게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영업 정지가 오히려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경우 과징금 부과 등 대체 수단을 검토할 수 있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