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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포르쉐 차량을 몰고, 따라오는 경찰 오토바이를 피해 도주하다가 6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9단독 김보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경기 양주시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같은 날 오후 3시 20분쯤 의정부시의 한 도로에서 포르쉐를 몰던 A씨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을 경찰이 적발했다.
A씨는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차를 몰아 도주했다. A씨는 신호 대기 중이던 트럭을 들이받은 뒤에도 멈추지 않았고, 승용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등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A씨는 다시 주행을 이어갔고, 승용차 1대를 추가로 추돌한 뒤에야 멈춰 섰다. 그는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다. 수사 결과, A씨가 이전에도 수차례 마약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의 추돌 사고로 사망자는 없었으나, 부상자가 여럿 나왔다.
재판부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해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차량 6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사고 수습을 하지 않은 채 재차 도주하려다 검거됐다”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 보상이 됐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