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법 시행령 따르면 50m 철탑 못 지어
국토교통부, ‘12m 제한’ 완화하는 시행령 입법예고해
서울시 “‘모두의 남산’ 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서울 남산 곤돌라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는 곤돌라를 짓기 위해 남산 일부 땅의 용도구역을 변경했는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서울시는 관련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판결과 무관하게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남산 케이블카 ‘64년 독점’이 깨진다.
서울시 용도구역 변경, 공원녹지법 시행령 요건 못 갖춰 ‘위법’ 판단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19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작년 2월 남산 일부 지역에 철탑(지주) 5개를 짓겠다고 고시했다. 계획에 따르면, 45~50m의 철탑 2개는 남산도시자연공원구역에 속하는 부분에 설치된다. 서울시는 같은 해 8월 고시로 두 철탑이 지어질 땅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하고 남산1근린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했다.
그런데 현행 공원녹지법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는 높이 12m를 넘는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다. 한국삭도공업 등은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에 어긋나는 용도구역 변경 결정을 했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용도구역 변경이 공원녹지법 시행령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을 갖췄다면서, “항소심에서 적법성, 정책적 필요성, 공익성을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본안 소송과 함께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공사는 1년 넘게 중단돼 있다.
한국삭도공업, 연 매출액 195억원에 국유지 사용료 1억원 내
한국삭도공업은 1962년부터 64년째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하고 있다. 한국삭도기업은 당시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였던 대한제분 사장을 지낸 고(故) 한석진씨가 설립한 회사로, 지금까지 가족 기업으로 유지되고 있다. 2023년 매출액은 195억원인데, 국유지 사용료 1억원만 냈을 뿐 다른 공공기여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된 것은 정부가 5·16 석 달 만인 1961년 8월 한국삭도공업에 케이블카 사업 승인을 해주면서 종료 시기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금은 성인 기준 편도 1만2000원이며, 시간당 500명 정도 수송할 수 있다. 케이블카 탑승 수요가 많아 주말에는 2시간쯤 기다려야 한다.
서울시는 독점 구조를 깰 수 있는 곤돌라를 남산에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4년 9월에는 곤돌라 하부 승강장 예정지인 예장공원에서 착공식을 했다. 명동역에서 200m 떨어진 이곳과 남산 정상부(상부 승강장) 832m 구간을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10인승 곤돌라를 25대 운영해 시간당 2000명 이상을 수송할 수 있다.
예정대로면 올해 11월 준공돼 내년 봄 정식 운행을 시작해야 하지만, 한국삭도공업 측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공사가 멈췄다.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가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한 철근 기둥 5개를 세우려 남산 일부 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했는데,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숭의여대 교육환경 침해와 인근 주민 조망권 우려에 대학생과 주민 일부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李대통령 “왜 특정 개인이 수십년간 특혜 누리나”
서울시는 소송에 최종 패소하더라도 공원녹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건축물 높이를 12m로 제한한 공원녹지법 시행령 규정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지난 6월 입법예고했다.
남산 케이블카 독점 구조 자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도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7일 케이블카 등 허가 유효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제한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재허가받도록 하는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한국삭도공업도 대상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남산 케이블카 운영권을 거론하며 “땅 짚고 헤엄치기로 왜 특정 개인이 수십년간 특혜를 누리냐”라며 “최대한 국민 모두에게 아니면 다수에게 혜택을 나눠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남산을 글로벌 명소로 재정비하기 위한 ‘더 좋은 남산 활성화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남산의 접근성을 회복해 ‘모두의 남산’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12m 제한’ 완화하는 시행령 입법예고해
서울시 “‘모두의 남산’ 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
남산 곤돌라 조감도.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서울 남산 곤돌라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는 곤돌라를 짓기 위해 남산 일부 땅의 용도구역을 변경했는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서울시는 관련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판결과 무관하게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남산 케이블카 ‘64년 독점’이 깨진다.
서울시 용도구역 변경, 공원녹지법 시행령 요건 못 갖춰 ‘위법’ 판단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19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작년 2월 남산 일부 지역에 철탑(지주) 5개를 짓겠다고 고시했다. 계획에 따르면, 45~50m의 철탑 2개는 남산도시자연공원구역에 속하는 부분에 설치된다. 서울시는 같은 해 8월 고시로 두 철탑이 지어질 땅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하고 남산1근린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했다.
그런데 현행 공원녹지법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는 높이 12m를 넘는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다. 한국삭도공업 등은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에 어긋나는 용도구역 변경 결정을 했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용도구역 변경이 공원녹지법 시행령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을 갖췄다면서, “항소심에서 적법성, 정책적 필요성, 공익성을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본안 소송과 함께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공사는 1년 넘게 중단돼 있다.
19일 서울 남산 케이블카가 운행되는 모습. /뉴스1
한국삭도공업, 연 매출액 195억원에 국유지 사용료 1억원 내
한국삭도공업은 1962년부터 64년째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하고 있다. 한국삭도기업은 당시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였던 대한제분 사장을 지낸 고(故) 한석진씨가 설립한 회사로, 지금까지 가족 기업으로 유지되고 있다. 2023년 매출액은 195억원인데, 국유지 사용료 1억원만 냈을 뿐 다른 공공기여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된 것은 정부가 5·16 석 달 만인 1961년 8월 한국삭도공업에 케이블카 사업 승인을 해주면서 종료 시기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금은 성인 기준 편도 1만2000원이며, 시간당 500명 정도 수송할 수 있다. 케이블카 탑승 수요가 많아 주말에는 2시간쯤 기다려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9월 5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내 남산 곤돌라 탑승장 예정지에서 열린 곤돌라 착공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는 독점 구조를 깰 수 있는 곤돌라를 남산에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4년 9월에는 곤돌라 하부 승강장 예정지인 예장공원에서 착공식을 했다. 명동역에서 200m 떨어진 이곳과 남산 정상부(상부 승강장) 832m 구간을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10인승 곤돌라를 25대 운영해 시간당 2000명 이상을 수송할 수 있다.
예정대로면 올해 11월 준공돼 내년 봄 정식 운행을 시작해야 하지만, 한국삭도공업 측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공사가 멈췄다.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가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한 철근 기둥 5개를 세우려 남산 일부 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했는데,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숭의여대 교육환경 침해와 인근 주민 조망권 우려에 대학생과 주민 일부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남산 곤돌라 예정도. /서울시 제공
李대통령 “왜 특정 개인이 수십년간 특혜 누리나”
서울시는 소송에 최종 패소하더라도 공원녹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건축물 높이를 12m로 제한한 공원녹지법 시행령 규정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지난 6월 입법예고했다.
남산 케이블카 독점 구조 자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도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7일 케이블카 등 허가 유효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제한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재허가받도록 하는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한국삭도공업도 대상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남산 케이블카 운영권을 거론하며 “땅 짚고 헤엄치기로 왜 특정 개인이 수십년간 특혜를 누리냐”라며 “최대한 국민 모두에게 아니면 다수에게 혜택을 나눠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남산을 글로벌 명소로 재정비하기 위한 ‘더 좋은 남산 활성화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남산의 접근성을 회복해 ‘모두의 남산’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