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물을 마시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9일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미국 법인인 쿠팡 모회사) 의장과 쿠팡 전 대표 두 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9일 과방위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한 청문회를 17일 열기로 결정하며 김 의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장과 쿠팡의 전 대표들은 ‘일정이 있다’ ‘이미 사임했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김 의장은 “글로벌 기업의 시이오(CEO)로서 공식 비즈니스 일정이 있는 관계로 청문회 출석이 불가하다”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쿠팡 전 대표들도 “대표에서 사임해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며 불출석했다. 이에 과방위는 쿠팡 청문회 당일 불출석한 3인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감법)에 따라 고발하기로 여야가 모두 합의하고 의결했다. 국회증감법에서는 출석 요구를 받은 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과방위∙기후노동위∙국토위 등 상임위 연석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쿠팡 사태를 바로 잡겠다”라며 “대한민국과 국민, 국회를 우롱하고 있는 김범석 등에게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