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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다음 달 18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윤석열 피고인이, 그보다 이틀 먼저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하겠다는 재판부에 선고 연기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날 1심 선고만 없다면 이틀 뒤에 풀려날 수 있다는 예상이라도 했던 건지, 윤 피고인은 직접 재판부가 불의의 일격을 가했다며 열변을 토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일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구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오는 26일에 변론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16일 선고를 예고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사건 재판부.

오늘이 결심공판 전 마지막 재판이었는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부총리 등 증인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정을 추가로 잡지 않고 결심 공판이 잡혀 있는 26일 오전에 증인 신문도 다시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백대현/재판장]
"(12월) 26일 오전에 다시 소환해서 신문하고 오후에 그 이후 절차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선고를 늦출 기미가 보이지 않자,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이 침해됐다며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송진호/변호사 (윤 전 대통령 측)]
"판결 선고기일을 2026년 1월 16일로 지정하셨고. 특검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철회하여 부동의할 기회조차 모두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네 번이나 발언권을 얻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먼저 결론이 나야 한다는 논리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선고 일정은 불의의 공격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30명 증인 신청한다고 하다가 느닷없이 마지막에 증거 철회를 하면서 여기서 끝냅시다 이렇게 하는 저 경우는 이거는 뭐 명백한 '불의타'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내란' 특검 측은 12.3 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은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드러나 있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켜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내란' 특검팀 검사]
"수차례 변호인 사무실에 연락해 열람 등사를 안내하고 고지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한 달 가까이 지나서 공판준비기일 1회 기일 5일 전에야 열람 등사…"

재판부는 초기엔 사건을 6개월 안에 종결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었지만, 특검이 증인을 철회하고 절차에 협조해 종결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한 뒤, 기존에 밝힌 재판 일정을 유지하겠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백대현/재판장]
"일단 다음 기일인 12월 26일에 원래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 것인지 그 첫 번째 판단이 약 한 달 뒤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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