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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서울시 건강총괄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희원 서울시 건강총괄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시 건강총괄관인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박사)가 약 6개월간 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한 여성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피고소인 측은 오히려 "고소인(정 총괄관)이 사용자 지위를 이용해 성적 요구를 반복했다"고 맞서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정 총괄관 측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공갈 미수 등 혐의로 여성 A씨를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A씨가 지난 7월부터 정 총괄관에게 스토킹을 지속했다는 주장이다. A씨가 정 총괄관의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내가 없으면 너는 파멸할 것'이라며 폭언하고, 정 총괄관 아내의 직장에도 찾아가 위협했다는 것이다. 정 총괄관 측은 A 씨와 잠시 사적 친밀감을 느껴 교류를 했지만,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다고도 했다.

A씨는 정 총괄관의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의 저작권 지분과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정 총괄관 측은 주장했다. 저서에 대한 △5:5 수익 배분 △스토킹 취지 표현 금지 △2년간 벌어들인 모든 수익을 합의금으로 지불할 것 등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정 총괄관 측은 "A 씨가 2023년 하반기부터 지난 2월까지 위촉연구원 신분으로 급여를 받고 자료 조사와 구술 정리 등 보조적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 총괄관 측은 "사회적 위치를 약점으로 삼아 사생활을 유포해 명예를 박탈하겠다는 공갈은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며 "법적으로 엄중히 대응해 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A씨 측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 총괄관 측이) 스토킹 프레임으로 축소한 것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이를 전면 반박했다. A씨 측은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나 사적 분쟁이 아니라, 고용·지위 기반에서 발생한 위력에 의한 성적인 폭력"이라고 사건을 규정했다.

이어 A씨 측은 "사용자가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해고가 두려워 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권력 관계를 이용한 교묘하고 지속적인 성적, 인격적 침해가 이뤄진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씨는 정희원씨의 추천과 영향력 아래 정씨가 연구책임자로 돼 있는 연구 과제의 위촉연구원으로 2024년, 2025년 두 차례 연구원 근무계약을 했으나 실제 연구과제의 연구보조 업무는 전혀 하지 않고 정씨의 개인적 대외활동을 전담했다"며 "A씨는 정씨와 1대 1 종속적 근무 구조에 놓여 있었고 채용, 고용 유지, 업무 배분과 평가, 경력 전망 전반에 결정권이 사용자인 정씨에게 주어진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정 총괄관이 주장한 이혼 요구를 놓고는 "이혼을 종용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정씨가 법률상 배우자 및 처가에 대한 비난과 불만을 지속적으로 토로해 A씨가 심적으로 힘들어서 그 이야기를 멈춰 달라고 요청하기까지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씨가 이를 ‘스토킹’이나 ‘일방적 집착’, ‘이혼 요구’ 등으로 왜곡하는 서술은 맥락을 삭제하고 가해와 피해를 전도하는 전형적인 2차 가해의 서사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저속노화 마인드셋'의 저작권 지분과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다는 정 총괄관의 주장에 A씨 측은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한 A씨를 ‘스토커’로 신고한 것이 이번 논란의 직접적인 발단"이라며 "문제가 된 방문은 저작권 침해에 관한 정씨의 만남 및 논의 거부에 분노한 A씨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자 정씨가 저작권 협의를 회피하기 위해 스토킹으로 112 신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A씨 측은 정 총괄관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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