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 제기한 헌법소원도 각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재임 중 입은 의상비 등 의전 비용을 공개하려는 시도가 실패했다. 관련 정보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최장 30년간 비공개되는데,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오후 시민단체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 제17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최장 15년간,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까지 비공개된다.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이다.
앞서 김 회장은 2018년 6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 내역과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의상·액세서리 구매 내역), 2018년 1월 30일 청와대에서 모든 부처 장·차관급 인사 회동 때 제공한 도시락 가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은 “국가안전보장 등의 이유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했다.
그러자 김 회장은 법원에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2월 “대통령비서실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관련 정보 공개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청와대는 항소했고, 문 전 대통령의 임기가 2022년 5월 9일 종료되면서 관련 정보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됐다. 김 회장은 “대통령기록관장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비공개로 분류되거나 보호 기간이 지정됐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가 거부될 것이므로 알권리가 침해된다”며 사건을 헌재로 들고 갔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날 “정보공개 청구 소송이 각하되더라도 행정소송법에 따른 법원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면서 “기본권 제한 문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인 이래진씨도 대통령기록물법 같은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는 납세자연맹 측의 사건과 함께 각하했다.
이씨는 사건 당시 해경이 ‘고인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이에 반발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경, 국방부 등을 상대로 사망 당시 보고 관련 서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국가안보실이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6분부터 같은 날 오후 10시 11분까지 국방부(산하기관 포함), 해경, 해수부로부터 받은 보고에 관한 서류를 열람 방식으로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일부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열람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씨 측은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기 전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한 정보는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열람을 원하는 특정한 대통령기록물이 존재하고, 대통령기록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공개가 거부되어야 국민의 알 권리 제한이라고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대통령기록물법이 이씨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대통령이라는 최고 기관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고 범죄 행각을 감췄고, 헌재까지 와서 이런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 유가족으로서 착잡하다”고 말했다. 이씨 측 김기윤 변호사는 “사법부가 국민에게 보여주라는 정보를 제한하는 대통령기록물법이 합헌이라고 한다”며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청와대 제공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재임 중 입은 의상비 등 의전 비용을 공개하려는 시도가 실패했다. 관련 정보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최장 30년간 비공개되는데,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오후 시민단체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 제17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최장 15년간,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까지 비공개된다.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이다.
앞서 김 회장은 2018년 6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 내역과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의상·액세서리 구매 내역), 2018년 1월 30일 청와대에서 모든 부처 장·차관급 인사 회동 때 제공한 도시락 가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은 “국가안전보장 등의 이유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했다.
그러자 김 회장은 법원에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2월 “대통령비서실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관련 정보 공개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청와대는 항소했고, 문 전 대통령의 임기가 2022년 5월 9일 종료되면서 관련 정보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됐다. 김 회장은 “대통령기록관장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비공개로 분류되거나 보호 기간이 지정됐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가 거부될 것이므로 알권리가 침해된다”며 사건을 헌재로 들고 갔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날 “정보공개 청구 소송이 각하되더라도 행정소송법에 따른 법원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면서 “기본권 제한 문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유가족 이래진씨. /뉴스1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인 이래진씨도 대통령기록물법 같은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는 납세자연맹 측의 사건과 함께 각하했다.
이씨는 사건 당시 해경이 ‘고인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이에 반발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경, 국방부 등을 상대로 사망 당시 보고 관련 서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국가안보실이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6분부터 같은 날 오후 10시 11분까지 국방부(산하기관 포함), 해경, 해수부로부터 받은 보고에 관한 서류를 열람 방식으로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일부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열람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씨 측은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기 전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한 정보는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열람을 원하는 특정한 대통령기록물이 존재하고, 대통령기록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공개가 거부되어야 국민의 알 권리 제한이라고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대통령기록물법이 이씨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대통령이라는 최고 기관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고 범죄 행각을 감췄고, 헌재까지 와서 이런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 유가족으로서 착잡하다”고 말했다. 이씨 측 김기윤 변호사는 “사법부가 국민에게 보여주라는 정보를 제한하는 대통령기록물법이 합헌이라고 한다”며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