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양시 정기 감사 뒤 주의 조처
감사원 전경.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경기도 고양시가 2020년부터 4년 간 시장이 미리 내정한 사람을 부당하게 승진켰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은 고양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고양시는 2020년 1월2일부터 2023년 12월22일까지 26차례 승진임용 과정에서 시장이 내정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인사위원회에 승진 대상자로 추천했다. 이에 따라 승진 후보자 627명은 사장에게 승진 대상자로 내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위 심의도 받지 못한 채 승진임용에서 탈락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고양시는 승진 후보자 명부에 시장이 사전에 승진 대상자로 내정한 직원인 경우에는 징계기록 및 비위 행위 등을 기재하지 않고, 인사위에 설명하지도 않았다. 반면 시장이 승진 대상자로 내정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선 비위 대상을 기재하는 등 일관성 없는 심사자료를 작성해 인사위에 제공했다.
가령 시장이 음주운전으로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을 받는 ㄱ씨를 승진 추천자로 내정하자, 인사담당자는 ‘징계 이력’을 뺀 채 인사위원회에 “ㄱ씨는 탁월한 성과를 바탕으로 관리자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추천했다. 결국 ㄱ씨는 5급으로 승진 임용됐다.
감사원은 이런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고양시장에게 승진 후보자들이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내렸다. 또 시장이 승진 대상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주도하고 내정된 직원만 일괄 추천하는 등 인사위원회 권한을 침해하고, 중징계를 받은 자의 징계 이력을 임의로 인사위원회에 제공하지 않는 등 승진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ㄴ씨를 징계처분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