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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정배우’는 “역대급 여경”이라는 제목으로 장애인 불법주차 차량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음에도 서울 광진경찰서 경찰이 공익신고자인 자신에게 공격적으로 대응했다며 현장대응을 비판하는 내용의 영상을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정배우’는 “역대급 여경”이라는 제목으로 장애인 불법주차 차량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음에도 서울 광진경찰서 경찰이 공익신고자인 자신에게 공격적으로 대응했다며 현장대응을 비판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사진 유튜브 채널 ‘정배우’ 캡처
‘역대급 여경’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비판한 고발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잘못한 부분은 책임지겠다”면서도 “위반행위를 두둔하진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정배우’는 ‘역대급 여경’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걸로 의심되는 차량을 공익 목적으로 신고했음에도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공격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해당 영상 조회수는 18일 기준 10만회를 기록했고, 광진경찰서 게시판엔 “공익제보자를 협박했다”는 비난성 글이 수백 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광진경찰서 관계자는 18일 “‘그렇게 똑똑하면 경찰관을 하시든가’라는 출동 경찰관의 언행으로 불편함을 드려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경찰은 “해당 영상이 현장에서 집행한 실제 과정과 다르게 편집됐다”고 반박했다. 애초에 해당 차량은 실제로 장애인이 타고 있던 차량이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었고, 신고 행위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위협 행위를 제지하는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었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12일 올라온 영상은 지난 10월 18일 오후 4시20분쯤 광진구 자양동의 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촬영됐다. 장애인주차구역에서 40대 여성 A씨가 언니인 50대 중증장애인 B씨를 휠체어에서 차로 옮겨 태우던 중, 3명으로 구성된 ‘정배우’팀이 차를 가로막고 A씨와 B씨의 얼굴과 차량을 촬영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영상에 등장하는 광진경찰서 자양파출소 C 경장 등 4명은 오후 4시33분 “유튜버가 촬영하며 차를 막아 무섭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배우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있는 차에 무작정 다가가 “법규를 위반했다”며 장애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촬영했다. 또한 현장에 있던 정배우 관계자 3명은 신분증을 보여달란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고, C 경장에게 “난 그 돈 받고 경찰 안 한다” 등 조롱하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에 C 경장이 언성을 높였다는 게 경찰측 설명이다. 공개된 영상엔 A씨의 차량이나 A씨의 허락 없이 얼굴 등을 촬영하는 모습, 경찰관과 촬영팀 사이에 언쟁이 오가기 이전의 상황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공익 신고를 경찰이 막았다”는 정배우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이 정당한 신고를 제지하려는 건 아니었다”며 “하지만 합법적인 장애인까지 붙잡고 촬영을 하려는 행위는 경찰관이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배우의 밀착 촬영 행위에 불편함을 느꼈다는 장애인 운전자들의 신고가 10월 18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자양파출소에 수차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재영 광진경찰서장은 “일부 유튜버의 악의적 편집으로 현장 경찰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영상의 진위 여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만큼 무분별한 유포를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배우’ 측에는 이메일을 통해 경찰의 이같은 설명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이 오지 않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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