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도재미동포타운 배임 ‘무혐의’
서울고법서 재정신청도 모두 ‘기각’
서울고법서 재정신청도 모두 ‘기각’
재미동포들을 위해 지은 송도아메리칸타운. 경향신문 자료사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돼 소위 ‘돈 봉투 의혹’과 맞물려 66억원 배임 혐의로 피소된 방화섭 전 인천글로벌시티(IGC)대표(60) 등이 3년 만에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무혐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한창훈 재판장)은 지난 11일 (주)인천글로벌시티가 방 전 인천글로벌시티 대표와 A 전 인천글로벌시티 사업본부장, B포스코 E&C 사장, C분양대행사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기소 여부를 다시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이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한 것은 검찰 수사 결과와 무혐의 처분이 정당했음을 확인해 준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인천지검은 방 전 대표 등 4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배임 방조 등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
이번 사건은 방 전 대표가 2021년 인천 송도에 재미동포들을 위해 짓는 송도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양대행사와 짜고 이중 계약을 맺거나, 시공사에 특혜를 주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특히 일부에서는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을 했던 방 전 대표가 해당 자금을 빼돌려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까지 불거졌다.
검찰과 법원은 3년만에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배임 혐의를 받았던 66억원의 ‘특별판촉용역계약’은 “당시 분양가 인상에 따른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하고, 분양 완료 기한을 단축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판촉계약이고, 이는 기존 계약과 중복되는 계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계약 체결 이후 실제 분양 매출이 약 650억원 이상 증가하는 등 회사에 막대한 이익이 발생했고, 이사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시공사(포스코 E&C)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 역시 무혐의로 판명 났다. 검찰은 “포스코 E&C 는 평당 공사비를 529만원, HDC 현대산업개발은 580만원으로 제시했고, 인천글로벌시티에 요구한 PF대출금의 한도도 포스코 E&C 는 2300억원인데 비해 HDC현대산업개발은 4500억원으로 PF 대출 조건과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고려해 포스코 E&C 로 선정한 것으로, 이는 회사에 이익이 되는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분양업체가 특별판촉계약에 따라 66억원을 수수한 자금을 추적한 결과, 방 전 대표 등에 전달될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고, 신청인 인천글로벌시키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2023년부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측근이던 방 전 대표의 배임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최종 종결됐다.
2023년 방 전 대표 등 4명을 고소한 백응섭 인천글로벌시티 대표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최측근이다. 백 대표는 2022년 지방선거 당인 유 시장 선거캠프의 상황실장을 맡았다.
방 전 대표는 “사업 성공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했던 경영적 판단들이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 ‘배임’이라는 범죄로 매도된 지난 3년은 고통 그 자체였다”며 “늦게나마 검찰과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으로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