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첫해 보험료율 9%→9.5%
월 소득 309만 원 직장인, 7,700원 증가
첫째 아이 낳으면 납부기간 12개월 인정
군복무 크레딧 기존 6개월→12개월 확대
월 소득 309만 원 직장인, 7,700원 증가
첫째 아이 낳으면 납부기간 12개월 인정
군복무 크레딧 기존 6개월→12개월 확대
월급. 게티이미지뱅크
월 소득 309만 원 직장가입자 A씨는 오는 1월부터 국민연금을 매달 7,700원 더 내게 된다. 동시에 향후 받는 돈도 많아진다. 또 첫째 아이를 출산하거나 군 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납부 기간이 각각 12개월 추가로 인정돼 수령액이 늘어난다. 28년 만에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가입자들은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을 얼마나 더 내고, 더 받게 될까.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와 연금액 변화. 국민연금공단
월 소득 309만 원 직장인, 월 추가 부담 7,700원 수준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월 소득의 9%였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2033년 13%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골자다. 인상 첫해인 내년에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9.5%로 오른다. 기존 41.5%였던 소득대체율(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받는 연금 비율)은 43%로 1.5%포인트 인상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평균 소득 309만 원) 정도를 버는 사람은 올해까지는 27만8,000원(309만 원 x 9%)을 보험료로 냈지만 인상 첫해인 내년 1월부터는 1만5,000원 오른 29만3,000원(309만 원 x 9.5%)을 매달 납부하게 된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내기에 직장가입자의 실제 부담 증가는 월 7,750원 수준이다.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대신 연금으로 돌려받는 비율도 오른다.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이었던 가입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냈다면 기존에는 매달 약 128만2,000원을 받았지만, 개편 이후에는 132만9,000원으로 월 4만7,000원가량 연금액이 늘어난다. 40년을 가입하고 25년 동안 연금을 수급할 경우, 총 약 1억8,000만 원을 납부하고 3억1,00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른 출산크레딧 변화. 국민연금공단
출산·군 복무 시 수령액 늘어…저소득층 보험료 지원도 확대
납부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 개편에 따라, 출산이나 군 복무를 할 경우 연금 수령액은 더 늘어난다. 출산 크레딧은 아이를 낳은 가입자에게 실제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둘째부터 12개월을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셋째부터는 18개월 인정)을 인정받는다. '50개월 상한'도 폐지돼, 아이 4명을 낳으면 기존에는 50개월만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0개월을 인정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6명을 낳을 경우, 96개월분을 인정받는다. 공단은 "평균소득자 기준, 첫째 출산 크레딧만으로도 평생 연금 수령액이 약 787만 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출산 군 복무 크레딧 변화. 국민연금공단
군 복무 시 주어지는 군 복무 크레딧은 지금까지는 최대 6개월만 가입기간으로 인정했지만, 내년부터는 최대 12개월까지 인정된다.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보면, 군 복무 크레딧 확대에 따른 연금 증가 효과는 약 590만 원이다. 한 사람이 군 복무도 했고, 출산(또는 배우자 출산 요건 충족)도 했다면 각각의 가입기간이 모두 더해진다.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도 늘어난다. 정부는 휴직·폐업 등의 사유로 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했다가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게 12개월간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을 해왔다. 그러나 내년부터 납부재개 여부와 상관없이 월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모든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단은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의 노후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이 가입기간이 늘어, 연금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가입기간 남아있는 사람일수록 유리"
일각에서는 '소득대체율 인상이 현재 연금 수급자만 유리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은 변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소득대체율 인상은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 가입 중이거나 가입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사람일수록 유리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