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서명 거쳐 공식 발효
2만 8500명 미만 감축에 예산 사용 금지
강행 시 韓등과 협의한 점 상임위에 제출해야
주유럽 미군 감축 움직임에도 제동
내년 국방예산 1330조원···정부안서 80억달러↑
2만 8500명 미만 감축에 예산 사용 금지
강행 시 韓등과 협의한 점 상임위에 제출해야
주유럽 미군 감축 움직임에도 제동
내년 국방예산 1330조원···정부안서 80억달러↑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의회의사당의 모습. UPI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가 17일(현지 시간) 상원을 통과했다. 지난 10일 하원을 통과한 지 일주일 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없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미 의회에 따르면 상원은 본회의를 열고 NDAA를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가결했다.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 8500명 미만으로 감축할 때 NDAA에 담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한미가 합의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할 경우 예산을 쓸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및 유엔군 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을 확인한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후 금지를 해제한다는 단서가 법안에 포함됐다.
국방부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는 데 제약을 두는 조항은 바이든 정부 때 사라졌다가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5년 만에 재등장했다. NDAA는 의회가 매년 국방부(전쟁부)의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는 연례 법안이다.
법안은 행정부의 유럽 내 미군 병력 감축 움직임에도 제동을 걸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법안에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유럽에 상주하거나 배치된 병력을 7만 6000명 미만으로 45일 이상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다만 국방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과 협의하고 감축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번 NDAA에 반영된 2026 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9010억 달러(약 1330조원)로, 정부의 요청안보다 80억 달러 늘어났다. 특히 1991년 걸프전과 2002년 이라크전 당시 대통령에게 사실상 전쟁선포권을 부여하는 기능을 했던 무력사용권(AUMF)을 폐지했다. 무력사용권은 미국에 대한 적국발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될 때 미국 대통령이 의회 동의를 생략한 채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을 말한다. 향후 2년간 우크라이나에 4억달러를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