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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첫 선고 ‘체포 방해’ 사건 재판부
“다른 재판부 판단 따라갈 필요 없어”
다음은 ‘내란’ 사건 지귀연 재판부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 4건의 사건들 선고가 내년 1월16일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을 시작으로 본격화할 전망이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각 특별검사법에 들어 있는 ‘1심은 기소 6개월 내 선고’ 규정이 재판부의 빠른 심리를 견인하고 있다.

내란 관련 윤 전 대통령 사건들 가운데 첫 사법적 판단은 그가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이 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오는 26일 결심공판을 열어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증인신문 일정에 따라 이르면 오는 19일 재판이 종결될 수도 있다. 이후 재판부의 판결문 작성 시간을 거쳐 내년 1월16일 1심 선고 일정이 예고돼 있다.

이 사건으로 구속돼 내년 1월18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윤 전 대통령은 최근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오는 23일 열리는 구속심문에서 구속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이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더라도 구속 기간 만료 이틀 전인 내년 1월16일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구속이 유지된다. 이를 의식한 듯 윤 전 대통령은 16일 재판에서 “특검 쪽이 (이 사건에서) 제시한 걸 보면 대부분 내란 사건 재판에서 쓰인 증거들인데, (내란) 재판에서도 엄청나게 다퉈지고 탄핵되고 있다. 예를 들면 곽종근 증언 같은 건 완전 거짓말로 드러났기 때문에 다른 사건 심리 결과를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내란 재판 1심 선고 이후에 선고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재판부 판단을 보고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두번째 1심 선고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1심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사건은 이들 피고인을 중심으로 나눠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심리하고 있는데, 이들의 재판 모두 피고인 쪽이 신청한 증인신문에 들어가거나 증거를 정리하는 등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이들 재판은 오는 29일 병합돼 내년 1월12일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선고는 설 연휴와 법원 인사가 있는 2월 중순 이전에 나올 거란 관측이 많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작전을 단행했다는 일반이적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재판은 지난 1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는데 재판부(형사36부, 재판장 이정엽)는 내년 2월부터 주 3회, 3월부터는 주 4회로 재판을 열겠다며 속도감 있는 진행을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은 오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에서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 두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윤 전 대통령은 사실상 일주일 내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된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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