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에 “피해자가 자해해” 거짓신고
다른 남성과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연인과 다투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8년형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28년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3일 새벽 경기도 하남시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A씨가 다른 남성과 통화했다는 이유로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씨는 119에 “여자친구가 나를 찌르려다 자해했다”고 신고했는데, 부검에서 타살 의심 소견이 나오면서 범행 한 달여 만에 체포됐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8년으로 감형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기에 급급할 뿐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만 26세로 인격이 성숙하거나 변화할 여지가 충분하다. 장기간의 유기징역 선고를 통해 피고인이 성찰할 여지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