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뉴스1
[서울경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충남 예산군 행사에서 '농약 분무기'를 조리에 사용한 사실이 문제가 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됐다.
11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예산군은 지난 5월 22일 해당 혐의로 더본코리아를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군은 더본코리아가 주관한 '예산맥주페스티벌' 행사에서 직원 등이 농약 분무기로 사과소스를 고기에 뿌린 행위가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백 대표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농약 분무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를 받았으며 안전성 검사 성분표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안전 인증을 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기기는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조리기구이므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한시적 기준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이 시험성적서를 예산군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조리에는 '식품용'으로 표시된 기구만을 사용해야 한다. 더본코리아는 남원, 인제, 통영 등 다른 지역 행사에서도 농약 분무기를 활용해 고기에 사과소스를 뿌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으며, 이는 백 대표의 아이디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표의 아이디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는 "3월부터 일부 장비에 대해 관계 부처 지정 검사기관을 통해 검사를 진행 중이며, 대부분 개선을 마쳤다"고 밝혔다. 또 "논란이 된 장비는 언론사가 아닌 유튜버 촬영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라고 해명했다.
이번 건까지 포함하면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가 연루된 고발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은 총 15건에 이를 전망이다. 앞서 더본코리아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백석공장을 지난 6월 30일 폐업 처리하면서 증거인멸 의혹을 받았지만, 회사 측은 "더 안전한 제품 생산과 품질 관리를 위한 조치"라며 "농지법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