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실습준비실 앞 복도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의대 학장들이 “복귀를 희망하는 의대생은 조건없이 복귀의사를 밝혀야 한다”며 의대 교육기간 단축이나 학사 유연화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결했다. 다만 2025학년도 2학기에 복귀를 하려는 의대생들이 있다면 교육 정상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다섯가지 주요 원칙을 정해 의결한 뒤 이날 오전 회원들에 공지했다.
의대협회는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은 전제조건 없이 학교에 복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학교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먼저 복귀한 동료 학생들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내 공동체 질서를 침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위반시 학칙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해야 한다”고 했다.
의대협회는 또 “의학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의 총량은 유지하며 교육기간의 압축이나 학사 유연화는 고려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어 의대협회는 “2025학년도 1학기 성적 사정(유급)은 원칙적으로 완료하고 새 학기를 시작한다”며 ‘새 학기’는 2025학년도 2학기를 말하고 시작 시기는 학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과) 4학년의 경우 졸업 및 국시 추가 응시 기회는 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의대협회는 “협회는 학생 복귀 이후 교육의 질 저하 없는 기본적인 교육과정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 이에 기반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의대협회의 이같은 메시지는 1학기 유급 대상자들의 유급은 되돌릴 수 없지만, 의대생들이 2학기에 복귀를 원하면 학장들이 정부와 함께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찾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의대는 학사가 1년 단위로 이뤄진다. 올해 1학기 유급 조치를 받은 의대생은 원칙적으로 내년 복학이 가능하다.
의대생들이 2학기에 수업 복귀를 하려 해도 학사 일정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 일부 의대들은 이달 중 복귀해 진급하길 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의대생들의 학사 유연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수의 의대를 둔 대학 총장들도 의대생들의 복귀가 선행돼야 의대 교육 정상화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