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 대한 상습적인 갑질 의혹으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박정택 수도군단장(육군 중장). 문화방송(MBC) 뉴스 화면 갈무리
부하 직원에 대한 상습적인 갑질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은 박정택 수도군단장(육군 중장)이 직무배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밤 10시20분께 경기 화성시 정남면의 한 도로에서 개인 차량을 몰고 음주운전을 하는 박 군단장을 적발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박 군단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0.08%)으로 파악됐다.
앞서 육군 감찰조사 결과, 박 군단장은 비서실 근무자를 상대로 1년여간 갑질을 해온 점이 확인돼 지난달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였다. 군인권센터에서 밝힌 제보에 따르면, 박 군단장은 비서실 근무자에게 배우자의 수영장 대리 신청을 지시했고, 자녀 결혼식 하객 인원을 확인하게 하거나 결혼식 뒤 짐 나르기 등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등 상습적인 갑질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육군은 감찰조사팀의 현장조사 결과, 이런 주장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돼 지난달 17일 박 군단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내용을 의결했다. 정직은 파면·해임·강등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자동으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받게 되며,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강제 전역하게 된다. 경찰은 피의자가 현역 군인인 사건을 군 당국에 인계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