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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전남편·둘째 의붓딸 살해한 김상훈
동료 수감자 폭행해 징역 6개월 추가돼
지난 2015년 1월 15일, '안산 인질극 살인' 사건을 벌였던 김상훈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위해 경기 안산시 단원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이듬해 5월 그에 대한 무기징역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5년 '안산 인질 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김상훈(56)이 동료 수용자를 폭행한 혐의로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진지한 반성을 해야 하는 수형자가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질책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김현순)는
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상훈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
했다. 무기징역 중이라도 새 범죄에 대해서는 새로운 형이 선고돼 전과로 남으며, 이는 가석방이나 대통령 사면 심사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후 9시30분쯤 부산교도소 내에서 잠들어 있던 50대 남성 수용자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볼펜으로 뒤통수를 세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를 말리던 40대 남성 수용자에게도 주먹과 발을 휘둘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벨이 울리고 근무 중이던 교도관이 도착하고 나서야, 폭행이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평소 수용동 내 거실 생활 문제로 폭행 피해를 당한 두 사람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두 사람이 먼저 자신을 공격하려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설명하는 경위는 부자연스럽고 비합리적이라서 있는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면서 "엄격한 규율에 따라 공동생활이 이뤄져야 할 교도소 내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은 범행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이전에도
교도소 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동료 수용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혀 형사처벌을 받은 바, 폭력 성향이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
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아내가 장기간 연락두절이라는 이유로, 2015년 1월 아내 전남편인 A씨 집에 무단 침입해 A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또 아내와 A씨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의붓딸(사망 당시 16세)도 숨지게 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시 김씨는, 큰딸과 A씨의 지인인 여성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23시간 대치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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