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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통신사 매장 모습. 연합뉴스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져 통신사의 고객 유치 마케팅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오는 22일 단통법이 폐지되고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다. 단통법은 통신사 간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각 통신사에게 지원금 공시 의무를 부여하고, 유통망에서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로 제한한 법안이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통3사는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유통점도 자율적으로 추가지원금을 정할 수 있다. 특히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번호이동 가입자에게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도 가능해진다. 가입유형, 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 등의 규제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결국 유통점 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이용자가 다양한 지원금 조건을 비교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SKT가 유심 정보 유출 사고 이후 번호이동하는 가입자의 위약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하면서 통신사들의 고객 유치 경쟁은 더욱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는 삼성전자의 새로운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Z폴드7·플립7이나 애플 아이폰17 등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도 예정돼 있다.

다만 고령층·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유지된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이용자의 나이, 거주지역,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게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도 유지된다.

정부는 법 폐지 이후에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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