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은 11일(현지 시각) 백악관 앞에서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리에 부과하기로 한 50% 관세가 오는 8월 1일(현지 시각)부터 적용된다고 밝힌 가운데 정제 구리(정련동)와 구리를 가공한 반제품에도 해당 관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11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50% 구리 관세에 정제 구리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정제 구리는 미국이 수입하는 구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다. 이 외에도 구리를 가공해 만든 산업용 중간재인 반제품에도 50% 관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리는 전력망과 건설, 자동차 제조, 가전제품 등 다양한 산업에 전방위적으로 쓰이는 만큼 필수적인 소재다. 내달부터 관세가 부과되면 전(全) 산업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백악관 관계자는 정련동·반제품 등에도 관세가 적용될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발표할 때까지 확정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구리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구리에 50%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이때 트럼프 행정부가 구리에 대한 50%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무역확장법 232조’다. 해당 조항에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선비즈
민영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