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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성 차량에서 내리는 남편을 본 뒤 해당 차량을 뒤쫓아 고의로 들이받은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선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12일 A씨(4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다. 선고 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공소권이 사라진 것으로 간주된다.

A씨는 지난해 4월 춘천시의 한 식당 맞은편에서 자신의 남편이 B씨(48)의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을 본 뒤 차량이 떠나는 것을 보고 뒤쫓았다.

이후 차량을 세우기 위해 조수석 앞 부분으로 B씨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차량 수리비로 약 170만원이 발생했다. A씨는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 관계라는 이유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합의한 점, 범행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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