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 아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 서경덕 교수 제공
오는 17일 제77주년 제헌절을 앞두고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제헌절은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 중 하나다. 이전에는 공식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당시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연간 휴일이 늘어나 기업 부담이 증가했다는 게 주요 이유였다.
강 의원은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세운 날로써 역사적 의미가 크다”며 “공휴일 지정은 국민이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앞서 한글날 또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다시 지정된 선례가 있다. 한글날은 문화적 상징성 등을 고려해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국민일보
권민지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