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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법 추가 개정안 공청회 개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추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추가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한 공청회에서 여야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필요성을 두고 맞섰다. 경영을 투명화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헤지펀드 등의 공격으로 경영권이 위협당한다는 반대 의견이 부딪혔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가 이날 공청회 대상으로 삼은 법안에는 회사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7월 임시국회에서 추가 개정안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대 측은 법안이 시행되면 외국 헤지펀드 등이 한국 기업의 경영권을 빼앗으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주주의 경영권을 심하게 압박한다. 이 문제는 소액주주와 대주주 싸움이 아니라 해외 펀드가 가장 두려운 것”이라며 “하나의 법률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연속 개정을 하신다는데 기업들은 ‘멘붕’(멘탈 붕괴)에 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결합할 경우 최대주주가 절반 이상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소수주주가 연합해 이사회 과반수를 선임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실증적으로 SK·소버린 사태 때 헤지펀드가 ‘3% 룰’을 피하기 위해 2.99%로 5개 쪼개서 SK 지분을 취득해 경영권 분쟁이 생긴 것”이라고,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외국에 사례가 없는 규제를 강화하는 자체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찬성 측은 경영권 위협 우려가 과도하며 소액주주 권리 침해를 막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설사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고 감사위원 전원이 분리 선출되더라도 두 제도를 이용해 실제 (경영자의) 지배권이 상실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며 “대주주의 이사 선임 독식은 결국 비례대표성의 원칙을 훼손하며 다른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는 효과로 경영 성과가 개선된다는 반론도 있었다.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액트 연구소장은 “실증연구에 따르면 집중투표제가 오히려 기업들의 경영성과를 개선시키는 것이 많은 나라에서 관찰됐다”며 “한국에선 이사회가 올린 이사 선임 안건 통과율이 99.3%가 넘는다는 현실을 깨기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들보다 과감한 제도 도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그분들(소액주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자는 제도로 생각하는데 ‘공포 마케팅’이랄까, 너무 (위험성을) 과장하신 것 아니냐”고,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오너 일가의 범죄에 가까운 경영행위와 부실경영에 대해 분명히 제동을 걸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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