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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되고 재구속..."집회 동기 사라져"
서부지법 가담자들 줄줄이 실형도 영향
차벽 등 철저 대비한 경찰 경비도 한몫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를 위해 호송차를 타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입구에 들어서고 있다. 하상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된 10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인근에 대기하던 지지자들 200여 명이 탄식과 욕설을 쏟아냈다. 다만, 올해 1월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처럼 광기 어린 집단 폭력은 없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라 지지자들이 크게 줄어든 데다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분석한다. 경찰이 법원을 둘러싸고 경계 태세를 강화한 것도 주효했다. 여기에 찜통더위도 지지자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 데 한몫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기 직전인 9일 오후 2시 무렵 신자유연대 등 강성 보수 단체가 서울중앙지법 서문 쪽에서 개최한 '영장 기각 촉구' 집회엔 1,000여 명(경찰 추산)이 모였다. 전날 신고 인원(4,000명)의 25% 수준이다. 올해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 당일 서부지법 일대에 3만6,000명(경찰 추산)이 운집한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줄어든 규모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인근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영장 기각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강예진 기자


눈에 띄게 결집력이 약해진 원인으로는 반년 새 바뀐 윤 전 대통령의 '신분'이 우선 꼽힌다. 1월 서부지법 사태 때는 '현직 대통령을 지킨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탄핵 뒤 조기 대선 패배로 정권까지 바뀌면서 지지자들이 예전처럼 대규모로 모일 만한 동력을 잃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마저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있지 않냐"며 "고립무원인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집회에 나갈 동기가 사라졌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경찰 관계자도 "서부지법 사태 당시 보수 진영이 대거 뭉치며 일부 젊은 세대의 과격 행동을 부추겼지만 이번엔 결집력이 매우 약해진 터라 별다른 선동 행위도 없었다"고 말했다.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한 폭력 시위자들이 줄줄이 엄벌을 받은 것도 과격 행동 없는 '조용한 해산'에 영향을 줬다. 지난달 법원은 소화기로 유리창을 깨고 영장 발부 판사를 찾겠다며 법원 7층에 난입한 '녹색 점퍼남' 전모(2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씨 외에도 경찰을 폭행한 이모(34)씨, 벽돌을 던져 청사 외벽을 파손한 조모(30)씨 등도 각각 징역 3년과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서부지법 사태로 법정에 선 피고인은 모두 96명에 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1시간 뒤인 10일 새벽 3시쯤 경찰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문 쪽 진입로를 봉쇄한 채 시위대를 지켜보고 있다. 최현빈 기자


법원 내 폭동이 재연되지 않게 강도 높은 경계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공언한 경찰의 경비 작전도 한몫했다. 서부지법 사태 때 경찰은 기동대 2,900명(48개 부대)를 배치했다가 영장심사가 종료된 오후 9시쯤 35개 부대를 철수시켰다. 흥분한 지지자들이 들이닥친 새벽 3시 무렵 남은 경찰관은 780명(13개 부대)에 불과해 난동을 조기 진압하는 데 실패했다. 경찰은 이를 반면교사 삼아 이번 영장심사 때는 이른 오전부터 일대를 차벽으로 둘러싸고, 심사 결과가 나온 이튿날 새벽엔 법원 진입로를 통제선으로 봉쇄하는 등 '철통 경계' 태세를 유지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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