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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당국서 건강 문제없다 회신받아"…불응시 강제구인 시사


영장실질심사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권희원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구속 후 첫 조사에 불응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1일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 14일 오후 2시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교정 당국으로부터 '입소시 건강검진 및 현재까지의 수용 관리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바는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박 특검보는 "출정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의 문제는 없다는 취지"라며 "14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오는 14일에도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강제 조치를 검토하냐는 질의에는 "그 때 가서 판단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윤 전 대통령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구속영장의 성격을 잘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수사 목적으로 구속했음에도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 피의자를 상대로 한 구인 등 강제 조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박 특검보는 이날 앞서 진행된 브리핑에서도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구속에는 구금과 구인이 포함되고, 그런 관점에서 다음 단계를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과 법원 재판에는 계속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해 구치소에서 방문조사 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전날 새벽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한 뒤 이날 오후 2시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확인해달라며 공문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초 내란 등 혐의로 체포·구속됐을 당시에도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세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과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접견을 이어가면서 조사에 불응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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