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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상 공시지원금 단말 계약 해지해야 ‘선택약정’ 적용 가능
“위약금 부담하고 차후 신청해 환급받는 구조… 고객 불편 초래”
SKT “전산 개발·유통망 안내 시간 부족… ‘환급 방식’ 도입 불가피”


직장인 A씨는 지난 9일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소식을 듣고 온라인 채널을 통해 KT로 통신사 전환을 신청했다. 월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으로 가입하고 싶었으나, KT에서 “지금 쓰는 단말로는 선택약정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작년 1월 공시지원금을 받고 아이폰을 구매하며 SK텔레콤과 맺은 약정 계약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B씨는 지난 8일 SK텔레콤에서 LG유플러스로 통신사 변경을 신청했다. B씨도 선택약정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B씨는 현금을 당장 내는 것도 부담이고, 별도 신청을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과정도 귀찮아 SK텔레콤을 그대로 쓰기로 했다.


서울 종로구 SK텔레콤 대리점./뉴스1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위약금 면제’가 발표된 뒤 KT·LG유플러스로 통신사 변경을 신청했다가 철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공시지원금을 받고 24개월 약정으로 SK텔레콤에 가입한 사람 중 ‘쓰던 단말’을 그대로 사용하려는 고객이 취소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말했다.

약정 기간 내 계약을 해지하면 받은 공시지원금 일부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공시지원금을 받았던 SK텔레콤 가입자 중 선택약정을 받고자 다른 통신사로 변경하는 이들도 생겼다.

그런데 선택약정으로 KT·LG유플러스로 전환하려면 우선 위약금을 내야 한다. SK텔레콤이 지난 4일 위약금 면제를 발표하면서 적용 기한을 14일까지로 정했으나, 정작 환급은 15일 이후 별도 신청한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공시지원금을 받은 단말은 약정 기한 종료(위약금 납부 후 해지 포함) 후에 선택약정 가입이 가능하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고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에서는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을 동시에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고객이 번호이동을 신청하면 이전 통신사에서 정보를 받아 해당 단말의 ‘선택약정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발표 후 통신사를 변경하려면 우선 위약금을 내고 기존 계약을 정리해야 새로운 통신사에서 공시지원금·선택약정 등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구조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발표 후 대다수 고객이 14일까지 비용 지급 등의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통신사 변경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실상은 달라 일부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오는 15일 이후 신청하면 위약금 환급이 가능하지만, 당장 현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 부담을 느끼는 고객들도 많다”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위약금 면제가 자동 적용되지 않는 이유로 관련 시스템 마련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위약금 면제 결정이 전격적으로 이뤄지며 관련 전산 개발·유통망 안내 등 준비 시간이 부족했다”라며 “이미 해지한 가입자의 경우 위약금 환급에 필요한 계좌 정보가 없어 별도로 고객 인증을 하고 계좌번호를 받는 절차가 필요해 ‘위약금 환급’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급금은 신청 후 일주일 내 지급이 이뤄진다”라며 “불편 없이 고객이 해지·번호이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SK텔레콤에서 KT로 통신사를 변경한 사람은 3만6808명으로 집계됐다. LG유플러스는 3만8406명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 기간 SK텔레콤 가입자 순감 규모는 2만8566명에 그쳤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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