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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규정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늘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규개위는 지난 4월과 5월 심사에서 해당 조항을 두고 '획일적이고 중소·영세사업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재검토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달 초 무더위에 일하다 노동자가 숨지는 사건이 이어지자 노동부의 요청을 받은 규개위가 오늘 다시 심사를 벌여 기존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노동부는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시급성이 인정되면서 규개위가 규칙 개정에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규개위는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과 홍보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시행하라'고 노동부에 당부했습니다.

노동부는 다음 주 중에는 개정된 규칙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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