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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 계속된 11일 서울 광장시장 주변에서 오토바이 배달노동자가 짐을 나르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게시간이 보장된다.

11일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두 차례 반려됐으나, 세 번째 심사 청구 끝에 받아들여졌다. 규개위는 그동안 중소·영세 사업장과 산업별 특성을 고려할 때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강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노동계와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이례적인 7월 초 무더위 속에서 일하다 숨지는 노동자가 잇따르자 규제개혁위원회는 재심사에 들어갔고 결국 기존 결정을 뒤집었다. 실제로 지난 6일 인천에서는 맨홀 아래에서 측량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숨졌다. 7일에는 경북 구미의 한 공사장에서 첫 출근한 23세 베트남 국적의 이주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규개위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했고 애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으로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시급성이 인정되면서 규개위가 규칙 개정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홍보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시행하고, 이후 실태조사도 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주 중 개정된 규칙을 공포·시행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폭염은 피할 수 없지만, 노사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면 온열질환은 예방 가능하다”며 “법적 의무인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등 폭염 안전 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지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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