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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엄마와 꽃구경 갈 것”이라며 보육교사 속여
대법원

별거 상황에서 보호·양육을 맡고 있지 않은 친부가 보육교사를 속여 자녀를 하원시킨 것은 미성년자 유인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폭행 및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배우자 B씨와 이혼소송을 하며 별거 중이던 2022년 4월 11일 두 살과 한 살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찾아가 아이들을 하원시켰다. 당시 두 자녀는 B씨가 혼자 보호·양육을 맡고 있었다. A씨는 B씨에게 자녀들을 하원시킨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아이들 엄마와 꽃구경 갈 것”이라고 거짓말해 하원시켰다. A씨는 2021년 8월 방문을 걷어차 문 뒤에 있는 B씨가 맞게 해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피해자 아동들이 의사 능력이 없더라도 미성년자유인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공동양육 중이었기에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혼소송 중 자신이 비양육자임을 전제로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A씨가 양육·보호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2심은 두 자녀를 데려간 것은 사회 관념상 하나의 행위로 평가된다며 징역 3개월으로 형을 줄여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한쪽 부모가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미성년자나 보호감독자를 기망해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긴 경우 미성년자 유인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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