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하한액 > 상한액
상한과 달리 하한, 최저임금 연동
노 “상한 높여라” vs 사 “하한 낮춰라”
상한과 달리 하한, 최저임금 연동
노 “상한 높여라” vs 사 “하한 낮춰라”
지난달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강남구 행복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가 이력서를 들고 채용 공고 게시판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내년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실업급여 수령액 기준을 적용받는 드문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 실업급여 수령액 하한액이 상한액을 앞질러버렸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 대한 노사와 역대 정부의 해법은 정반대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급 1만320원으로 결정돼 내년도 실업급여 수령액은 시간 기준 8256원으로 동일해졌다.
실업급여 수령액은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상·하한액 기준이 다르다. 상한액은 고용부가 정한 기초일액 11만 원의 60%다. 실업급여 수령액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다. 이로 인해 내년 하한액이 8256원으로 상한액 보다 48원 많아지게 됐다. 상·하한액 구분이 없어져 모두 하한액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 역전 현상은 10년 만이다.
그동안 노동계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상한액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고용부는 2019년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바꾸면서 상한액 기준도 13만2000원의 50%에서 현행 11만원의 60%로 조정했다. 그 결과 상한액은 오르지 않고 하한액과 격차만 좁혀졌다. 반면 경영계는 하한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하한액이 최저임금과 연동되면서 매년 오르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실업급여 수령액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구직 보다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실업급여 상·하한액 해결법도 노사처럼 정부 마다 차이를 보였다. 윤석열 정부는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다. 실제로 고용보험기금은 약 4조원 규모 적자다. 문재인 정부는 실업급여가 사회안전망인만큼 고용보험기금의 적자는 당연하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정부도 문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대책을 이어받는 등 고용보험의 공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