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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의 폭염 규칙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게시간이 노동자에게 보장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세 번째 규개위 심사청구가 받아들여졌다.

규개위는 지난 4월과 5월 심사에서 해당 규정을 두고 재검토를 권고했다. 규개위는 중소·영세 사업장과 산업별 특성을 고려할 때 모든 사업장(사업주)에 일률적으로 의무화를 강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노동자 사망이 이어졌고 노동계는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6일 인천에서 맨홀 아래에서 측량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숨졌고, 7일에는 경북 구미의 한 공사장에서 처음 출근한 23세의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목숨을 잃었다. 민주노총은 “날로 심각해지는 폭염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폭염 휴식권조차 부정하는 규개위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에서도 잇따라 폭염에 따른 노동자 안전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날 규개위 심사를 앞두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규개위를 향해 “이 원칙이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느냐”며 “그러지 마시고 노동은 하라고 하지 않을 테니 뙤약볕에 가서 20분만 서 계셔 보시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도 “폭염이 사회 재난이 되어버렸다”며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국가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동계와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이달 이례적인 7월 초 무더위에 일하다가 사망하는 노동자가 속출하자 규개위가 다시 심사했고 결론을 뒤집었다. 규개위가 동일 조항을 3번 심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는 “기존 규개위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했고 애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으로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시급성이 인정되면서 규개위가 규칙 개정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홍보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시행하고 규정을 시행한 뒤 실태조사를 하라고 노동부에 당부했다. 노동부는 다음 주 중에는 개정된 규칙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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