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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단 의혹과 관련해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을 막지 말고, 오히려 들여보내 주라고 했다”고 직접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국회가 금방 계엄 해제 표결할 것을 예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9일 오후 2시15분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두 차례 휴정을 포함해 6시간40분가량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전에도 같은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의원) 일부가 못 들어갔다고 얘기하지만 그럴 순 없다”며 “경찰도 입구에서 들여보냈고, 계엄 효력이 발생한 시간은 오후 11시인데 (이튿날) 오전 1시에 벌써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됐단 사실만 봐도 (출입을) 통제하고 막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나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경찰‧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인계받은 기록과 수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 경찰은 오후 10시48분쯤부터, 군(軍) 병력은 오후 11시22분쯤부터 국회에 국회의원과 민간인 출입을 막았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66쪽에 달하는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이런 내용을 담았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입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계자 진술도 다수 공개된 상황이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 내 인원들(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셨다”고 증언했다.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1공수여단장(준장)도 지난달 9일 윤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고, 안 되면 전기라도 끊으라는 지시를 누가 했는지 (곽 전 사령관에게) 물었더니 ‘대통령’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심사에 출석한 특검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을 하면서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른 진술을 했다”며 “최후진술이 오히려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단 의심을 가중시킨 셈”이라고 설명했다. 남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 7분쯤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11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한다. 구속영장 발부 후 이뤄지는 첫 소환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한다면, 구속영장 범죄사실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군사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등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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