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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양육 중이고 의사능력 없다" 항변에
대법 "보육감독 위임 받은 보육교사 속여"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보호·양육 중이지 않은 친부모가 보육교사를 속여 친자녀를 하원시켰다면 미성년자 유인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폭행 및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하며 별거 중이던 2022년 4월 11일 두 살과 한 살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찾아가 두 자녀들 돌보던 보육교사에 "아이들과 놀아주려고 한다" "아이들 엄마와 꽃구경 갈 것"이라고 거짓말해 아이들을 하원시켰다. 실제 양육 중이던 배우자와 협의는 없었다. A씨는 2021년 8월 방문을 수차례 걷어 차서 문 뒤에 있는 배우자가 맞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보육교사를 속인 것이 배우자의 보호·감호권을 침해했다며 미성년자 유인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A씨는 자녀들이 의사능력이 없고 공동양육 중인 상태라 미성년자 유인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혼소송 중 자신이 비양육자임을 전제로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면접교섭권만을 행사할 듯한 태도를 보인 것도 A씨가 양육·보호 의사가 없다고 본 근거가 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미성년자 유인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징역 3월로 형을 낮췄다. 배우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혼소송 중 조정이 성립됐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한쪽 부모가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미성년자나 보호감독자를 기망해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긴 경우 미성년자 유인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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