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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안에 상고이유서 제출… 대법원 재판 본격 시작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앞두고 식사 대접한 혐의
1심 벌금 150만원 선고에 이어 2심도 같은 형량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대법원 소송 서류를 지난 8일 수령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대법원이 처음 서류를 보낸 지 40일 만이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상고심 절차가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난 8일 사무원을 통해 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전달받았다.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는 항소심 사건 기록이 대법원에 접수됐음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문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28일 이 사건을 접수받은 뒤 같은 달 30일 김 여사에게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문과 소송 기록 접수통지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이 문서들은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를 이유로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해당 서류들을 촉탁(요청)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 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그러나 이 역시 지난달 26일 폐문부재 처리됐다.

이후 지난 1일 김 여사 측은 변호인 선임계를 대법원에 제출하고, 3일 (서류) 송달 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도 제출했다. 변호인단에는 이 사건 1심부터 김 여사를 변호했던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사법연수원 19기) 대표변호사와 권용(변호사시험 13회)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3일 소송 기록 접수통지서를 다시 발송했고, 8일 서류가 최종 전달된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상고심 절차는 곧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상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상고심 절차가 시작된다.

김 여사는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선 민주당 후보 경선에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작년 11월 김 여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올해 5월 김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 여사 측은 2심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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