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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문재원 기자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 응할지 주목된다. 앞서 구속 상태였던 전직 대통령들은 검찰 조사에 ‘불응’으로 일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구인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검찰 통보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았다. 그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응했다. 당시 검찰은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아 옥중조사에 나섰지만, 박 전 대통령은 그마저도 완강한 거부 의사 입장을 표해 조사가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4월 검찰이 첫 번째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했을 땐 “왜 내가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며 한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고 불응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뇌물 수수와 횡령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된 후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이 전 대통령은 방문 조사를 위해 구치소에 방문한 수사팀의 설득에도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고, 검찰 조사에 응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응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끝내 옥중조사를 거부한 이 전 대통령을 대면으로 조사하지 못한 채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을 때도 체포 당일을 제외하면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공수처 조사를 일절 거부했다. 당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조사 불응으로 일관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채, 직접 조사 없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건강상 이유를 들며 내란 우두머리 형사재판에도 처음으로 불출석했다.

특검은 ‘일반 피의자’와 다르게 대우하지 않겠다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구인 등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하겠지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제구인 가능성을 내비쳤다.

대법원은 2013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수사기관 수사에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강제로 조사실에 데려올 수 있다는 판결을 한 적이 있다. 다만 강제구인에 관한 법률 규정은 없고, 피의자가 검사의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헌법 12조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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