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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 두 번째)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 두 번째)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17년만에 합의로 결정한 뒤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이인재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시간당 1만320원.

내년 최저임금이 이같이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 보다 290원(2.9%) 높은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결정이 합의로 이뤄졌지만 노사는 모두 적잖은 아쉬움을 내보였다.

한국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영계 또한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그동안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고려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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