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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시 근로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재심사가 오늘(11일) 열립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11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장 조항을 재심사합니다.

오늘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이 안건만 심사합니다.

이 조항은 지난달 1일 폭염·한파 관련 내용이 들어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4월과 5월 규제심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이 조항이 획일적이고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노동부에 재검토를 권고하면서 전체 규칙 개정안의 시행이 연기됐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재검토 권고를 재고해 달라며 재심사를 요청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같은 안건을 세 번 심의한 사례가 없어 재심사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고용부는 현 폭염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해 국무조정실과 지속적으로 논의한 끝에 위원회에 재심사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폭염 시 20분 이상 휴식 보장 의무화 조항 시행을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여름 유례없는 폭염이 전국에서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 7일 오후 구미시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는 베트남 출신 20대 하청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이 노동자의 체온은 40.2도로 측정돼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경찰과 보건 당국은 추정했습니다.

노동계는 베트남 노동자의 사망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규제개혁위원회의 무책임이 부른 참사"라며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을 포함한 폭염 대응 규칙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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