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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시급 290원 오른 1만320원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 두 번째)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 두 번째)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합의로 결정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월급 기준 215만688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노동계의 최초요구안 1만1500원보다 1180원 줄고, 경영계의 1만30원보다 290원 늘어난 액수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거부하며 이날 회의 도중 퇴장했다. 노동자 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았으나, 9·10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 나간 끝에 결국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측은 “이번 결정은 당면한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기존의 갈등을 반복하기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일부 양보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이뤄진 합의의 결과”라며 “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고심 끝에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경영계는 이번 합의가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보다 신속히 추진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 심화나 일자리 축소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보완과 지원을 병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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